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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기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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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소방기술 분야의 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한국소방기술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 Fire Protection Engineers Association(약칭: KFPE)”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소방기술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회원 상호 간의 협력과 권익증진을 도모하며, 소방기술 발전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소방기술 분야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 2. 소방시설 설계, 감리, 점검 및 기술자문
  • 3. 소방기술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자문 및 기술심의 참여
  • 5. 소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및 건의
  • 6.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
  • 7. 학술자료 발간 및 기술정보 제공
  • 8. 회원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정회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2. 특별회원 : 소방기술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

② 회원의 입회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 총회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
  • 2. 본회의 각종 사업 참여 권리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정관 및 규정 준수
  • 2. 회비 납부
  • 3. 명예와 품위 유지
  • 4. 협회 활동 적극 참여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

  • 1. 회장 1인
  • 2. 부회장 약간명
  • 3. 이사 및 감사

제8조(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는 협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4 장 회 의

제9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0조(이사회)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11조(재원)

  • 1. 회원 회비
  • 2. 정부 및 기관 보조금
  • 3. 후원금 및 기타 수입

제12조(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소방기술사협회 | 대표 : 김무진 | 대표전화 : 031-8027-3900 | 팩스 : 031-8027-3911
이메일 : kfpe@kfpetest.com | 주소 : 경기 하남시 창우로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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