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소방기술 분야의 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한국소방기술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 Fire Protection Engineers Association(약칭: KFPE)”이라 한다.
본회는 소방기술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회원 상호 간의 협력과 권익증진을 도모하며, 소방기술 발전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② 회원의 입회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는 협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