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정회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의 소정의 입회절차를 완료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회원은 본회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협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회의 명예를 유지하고 상호 협력과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