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명 | 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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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법 |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 및 기술자문 등을 수행한다.
② 공공사업 수행 시 기술사는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 참여할 수 있다. ③ 기술사의 직무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소방기술사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설비 설계, 감리, 점검 및 안전진단 등 전반적인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전문인력이다. |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
소방분야 1) 소방설비 2) 화재안전 및 방재 시스템 3)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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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9조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점검 업무 수행 시 소방기술사의 참여가 요구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은 전문 기술자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관련 조항 | 건축물 및 시설물의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하며,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한다.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시행령 제3조 | 소방 및 방재 분야는 엔지니어링 기술 영역에 포함되며, 소방기술사는 관련 설계 및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